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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쉬운 말로 써야 하는 이유

매거진
2018. 1-2월(합본호)

FEATURE

계약서, 쉬운 말로 써야 하는 이유

협상을 신속히 종결하고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 싶은가? 복잡한 법률용어를 빼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숀 버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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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

문제점

협상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계약서는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들 간 많은 분쟁을 야기한다.

 

발생 원인

법률 전문 용어, 장황하게 설명된 거래 이유, 몇 페이지에 달하는 정의 조항, 동의어 나열, 대문자 이탤릭체 표기에 볼드체로 표시된 조항,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복잡하고 이상한 문장 등.

 

해결책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쉬운 언어로 쓰여진 매우 짧은 계약서 

 

 

 

용이 빽빽하고 길이가 지나치게 길며 법률용어로 범벅이 돼 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사실상 이해할 수조차 없는 계약서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현재의 계약서들이다.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계약서들은 길이가 길고 문장 구조도 형편없으며 불필요하고 이해가 불가능한 괴상한 언어로 작성된다.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 데 어떠한 실용적 장점이 있는 것일까? 용어에 대한 정의만 여러 쪽에 걸쳐 작성하거나, ‘본 계약의 이전에는(heretofore)’ ‘면책(indemnification)’ ‘보증(warrant)’ ‘불가항력(force majeure)’ 등의 어려운 법률용어, 혹은본 계약에 상충되는 다른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앞선 조항에 의거해(subject to the foregoing)’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including but in no way limited to)’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게 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정말 필요한 걸까?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표준문안(boilerplate language)을 쓰는 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유의어를 15개나 나열하고, 전부 대문자에 이탤릭체로 굵게 강조된 문장들이 페이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복잡하고 이상한 문장에, 옛날 문법에 따른 고어 용어들이 들어가야만, 정말 서명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계약서인 걸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계약서는 협상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는 안 된다. 계약서 해석을 위해 비즈니스 리더들이 변호사를 불러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계약서들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돼야 한다.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들이 변호사 없이도 점심을 먹으면서 짧은 시간 동안 논의해서 쉽게 읽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서명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계약서가 돼야 한다.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은 사라진다.

 

너무 앞서나간 주장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GE의 항공사업부문인 GE항공GE Aviation의 디지털서비스 사업부에서는 3년 넘게 쉬운 언어로 쓴 계약서plain-language contracts의 사용을 독려해 왔으며,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2014년부터 계약서를 쉽게 쓰려는 노력을 추진한 이래, GE항공 디지털서비스 사업부는 100여 개의 계약서들을 체결했다. 쉬운 말로 쓰여진 계약서를 통해 과거 난해한 법률용어가 가득한 계약서 대비 협상시간이 무려 60%나 줄어들었다. 심지어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쉬운 언어로 쓴 계약서에 곧바로 서명한 고객들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고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지금까지 계약서 문구에 대한 고객 분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단어수가 적고, 조항 제목heading이 잘 정리돼 있고, 깨끗한 서체로 쓰여진요약된 계약서가 쉽게 쓰인 계약서를 뜻하는 건 아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도 배경에 대한 어떤 이해나 상황 설명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다. 쉬운 언어로 쓴 계약서를 연구한 로버트 이글슨Robert Eagleson의 말을 빌리자면, 쉬운 언어란메시지가 최대한 쉽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쉬운 언어로 쓴 계약서는 수년 전부터 시작됐던 운동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놀랍게도 미국 정부에서 이를 먼저 추진하기 시작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연방공보Federal Register일상 용어layman’s terms’를 사용하도록 했다. 2년 뒤 카터 대통령은 정부 규정이최대한 간단하고 분명하게작성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연방기관들이 쉬운 영어를 사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했다. 같은 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공시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위한쉬운 영어 핸드북을 발간했으며, 이 핸드북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2010대중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정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쉬운 글쓰기 법Plain Writing Act’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 규제정보관리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의 사무관이 말한 것처럼쉬운 언어는 비용을 절약해 주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쉬운 글쓰기 법을 집행하는 규제정보관리실은 지금까지 유효한 쉬운 언어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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