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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내면 그만인가?
법률가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다. 말로 표현했을 때 그럴듯하면 실제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른바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해 법률가들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담론을 구사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연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한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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