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인사조직 & 운영관리

기업실체 이론(Entity Theory)에 대한 변론

매거진
2017. 5월호

Commentary On Spotlight 보기 전 Spotlight 기사 먼저 보기  > > >

-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결정적 착오 THE ERROR AT THE HEART OF CORPORATE LEADERSHIP

- CEO의 시각: 나쁜 투자자로부터 좋은 회사 지키기 THE CEO VIEW: DEFENDING A GOOD COMPANY FROM BAD INVESTORS

-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변론
- 이사회의 시각: 이사회는 모든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THE BOARD VIEW: DIRECTORS MUST BALANCE ALL INTERESTS
- 데이터: 장기성과주의가 빛을 발하는 시점 THE DATA: WHERE LONGTERMISM PAYS OFF


기업실체 이론(Entity thEory)에 대한 변론

조진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일까? 이번 2017 5월호 스포트라이트 아티클은 이런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다. 이론적인 내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미국에서 있었던 스냅Snap Inc의 사례를 소개한다.

 

스냅은 차세대 페이스북, 차세대 왓츠앱으로 불리며 10대와 20대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메신저 앱스냅챗을 서비스한다. 동영상을 찍어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꾸밀 수 있는필터들을 제공하고, 메시지가 수초 이상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투자은행의 조언을 받아 주당 17달러에 공모가를 설정했는데,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청약률이 10배를 넘겨서 예정했던 34000억 달러를 무난히 조달했다. 주가는 거래 첫날 44% 상승했다. 오죽하면포천 >공모가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바람에 투자은행들이 스냅사()에 피해를 끼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하기도 했다. 현재(4 25) 주가는 약 21달러, 시가총액은 246억 달러( 28조 원). 아직 1원의 수익도 낸 적이 없는 회사가[1]LG전자나 기아자동차보다 두 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냅의 IPO는 독특한 점이 있었다. 이 회사가 시장에 내놓은 2억 주는 의결권이 없는클래스 A’ 주식이다. 의결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의결권은 20대 나이의 공동창업자인 에번 스피걸과 바비 머피가 거의 모두 갖고 있다.

 

스냅만이 이렇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도 창업자들에게 의결권을 최대한 몰아주기 위한 차별적인 의결권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에도 의결권이 없고 배당만 받는우선주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스냅은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오직 의결권 없는 주식만을 새로 발행해서 IPO에 내놓은 것이다. 의결권 없는 주식만을 유통시키는 회사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상장회사’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은 많다. 더 나아가 스냅의 시도가주주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영국의파이낸셜타임스 >는 스냅의 IPO “I’m particularly offended(나는 아주 모욕당했다)”의 약자라고 비꼬기도 했다. 스냅을 S&P500 지수에 편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고, 실제로 이 지수를 운영하는 회사 측은 최소 6개월 동안은 상황을 리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모든 비난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스냅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주식시장에 안착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경영학 교과서에 아무리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쓰여있더라도, 현실의 금융시장은 이 회사의 경영권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손에 넣는 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바우어, 페인 교수의 아티클이 지적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더 나아가 이들은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해봐도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말한다. 기업, 즉 법인(法人)은 하나의법적인 인간이며, 인간은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역시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기업실체 이론(entity theory)’의 핵심이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에서도 물론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 대중이 접하는 언론매체에서는 이렇게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수준의 내용은 좀처럼 다루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아직 누구와 누구가 경영권을 놓고 싸운다는 저차원적 수준에서 다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언론매체들은 두 가지 프레임을 주로 사용한다.

 

 

[1]스냅은 2016 51500만 달러의 순손실을 냈는데 이는 매출액 4400만 달러보다도 더 큰 수치다. 한 술 더 떠서, 공시보고서에는매출이 비용보다 더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수익을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쓰기도 했다.

 

아티클을 끝까지 보시려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첫 달은 무료입니다!

관련 매거진

아티클이 실린 매거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코리아 2017.5월호 재능의 저주 17,000원 15,300원

아티클 PDF

하버드비즈니스리뷰코리아 2017.5월호 기업실체 이론(Entity thEory)에 대한 변론 5,000원
  • ※ 아티클 PDF 구매는 월별 제공되는 PDF 다운로드 권한을 모두 사용하신 1년 또는 월 자동결제 서비스 구독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 아티클 PDF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HBR Korea 서비스 구독을 신청하세요!
(03187)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빌딩 (주)동아일보사
대표자: 김재호 | 등록번호: 종로라00434 | 등록일자: 2014.01.16 | 사업자 등록번호: 102-81-03525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사빌딩 15층 (주)동아미디어엔(온라인비즈니스)
대표이사: 김승환 |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서대문 1,096호 | 사업자 등록번호: 110-81-4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