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많은 조직에 새로운 채용 툴을 제공했다. 2018년 미국 취업사이트 커리어빌더CareerBuild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70%가 채용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54%가 발견한 내용 때문에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조직은 여러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지원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쉽고 편하게 얻어낸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가 맡은 일을 잘해낼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런 접근방식을 택하는 채용관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 이들이 캐내는 정보가 대부분 지원자를 평가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데다 성과 예측력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3가지 연구 중 첫 번째 연구에서 연구진은 미국 구직자 266명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조사해서 이들이 올린 내용을 살펴봤다. 구직자들이 게시한 정보 중에 학력, 경력, 과외활동 같은 일부 정보는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평가하는 합법적 영역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프로필에는 성별, 인종, 국적(100% 프로필에서 나타남), 장애(7%), 임신 상태(3%), 성적 지향(59%), 정치적 견해(21%), 종교적 소속(41%) 등 법적으로 기업이 고려해서는 안 되는 세부사항이 담겨 있었다. 또한 이런 구직자들의 프로필에는 잠재적 고용주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51%에는 비속어가 담겨 있었다. 11%는 도박, 26%는 음주, 7%는 마약이나 불법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거나 언급하고 있었다.
“많은 채용담당자가 소셜미디어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면접 중에 물어서는 안 되는 모든 정보를 소셜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구진의 일원인 아이오와대 채드 반 이데킨제Chad Van Iddekinge 교수는 말한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됩니다. 합법적 채용 관행의 특징 중 하나가 업무환경 안에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하는 행동과 바깥에서 하는 행동은 분명히 구분돼야 해요.”
두 번째 연구에서 연구진은 이런 정보가 채용담당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연구진은 채용담당자 39명에게 규모가 더 큰 선행연구에서 얻은 구직자 140명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검토하고 각 지원자의 채용 가능성을 평가해달라고 했다. 그런 다음 채용담당자들이 매긴 등급과 각 프로필 내용을 매핑했다. 채용담당자들은 확실히 학력, 작문능력 등 합법적 기준을 중시했다. 하지만 혼인 상태(결혼이나 약혼한 후보자가 결혼하지 않은 후보자보다 보통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이(연장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별(여성이 더 유리했다), 종교(믿음을 밝힌 사람이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처럼 논의되지 말아야 할 요인에도 흔들렸다. 비속어 사용, 음주, 불법약물 복용, 폭력, 성적 행동 등의 요소는 지원자의 등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과외활동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